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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인천지하철 입찰담합 건설사 수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7.
인천지하철 입찰담합 건설사 수사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된 입찰 담합 비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4대강 담합사건이 지나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인데요. 이는 공정위가 인천지하철2호선 15개공구 입찰과정에서 담합비리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함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에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공사15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건설사 10여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찰담합 수사에 대상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쌍용건설,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양, 신동아건설 등 모두 15곳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업계는 경기침체로 연초부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주영업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사에 해당되는 건설사는 물론이고 해당하지 않는 건설사까지 업계 전반적으로 연초부터 수주영업에 차질을 빚거나 마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입찰담합 수사의 초점은 입찰을 도운 들러리 업체와 상대 건설사간에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와 건설사 대표이사가 입찰담합을 직접지시 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이라는 것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계약체결을 위한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이에 서로 경쟁하게 하여 그 가운데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표시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의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보통 입찰자의 입찰가격,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2호, 2012. 9. 22. 발령·시행)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해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와 인천지하철2호선 입찰담합 수사 착수에 따라 국가공사에 있어서 입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건설사들이 공구별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액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검찰의 수사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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