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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재산 상속순위 및 유산 상속비율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4.
재산 상속순위 및 유산 상속비율은?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재산 상속순위 및 유산 상속비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상속순위나 상속비율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 상속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받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속인은 각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결정되게 될 뿐만 아니라 상속비율 따라 각각 상속받는 것이 달라 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상속비율에 대한 개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재산상속순위와 유산상속비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 상속순위에 있어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되게 되는데요 자녀나 손자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2순위에는 부 또는 모, 조부모님과 같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해당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앞선 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고 4순위는 삼촌이나 고모와 같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위에 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속순위에 따른 배우자의 유산상속비율은 최근에 개정된 바가 있는데요. 기존의 상속법에는 상속자인 배우자 1.5, 자녀가 각1의 유산 상속비율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법무부의 개정안에 따라 상속자들의 상속비율을 우선 배우자에게 전체지분의 2분의 1을 상속하게 되고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고 기존에 시행하던 유산 상속비율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유산상속비율을 높인데에는 최근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함에 따라 주어지던 상속에 대한 폐해가 늘어나고 있고 사실상 노후에 홀로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은 노후 생활의 유지를 위한 유일한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상속비율조정은 유산상속비율이 오히려 이혼 재산분할 보다 못한 경우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산 상속순위 및 유산 상속비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 분쟁이나 상속소송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야가 상속순위나 상속비율에 대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 배우자의 상속비율에 대한 개정이후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접근하기 다소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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