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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5.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저렴한 전세계약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억 25만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 즉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매매에 나서기에도 부담스러운 것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면 수억원에 이르는 계약금이나 잔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세난에 있는 가운데 1억원대 입주가능한 수도권 아파트가 눈길을 끌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으로 우선은 안전한 전셋집을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을 꼼곰히 확인해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받았는지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 매매가의 70%가 넘는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혹 갑작스레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시세보다 보통 20%이상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약시 소유자에게 무언가 요구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체결 후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라도 각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세계약을 체결할때는 무엇보다 조유자와 직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과 해야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어야만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했더라도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과 같이 전세물품이 없을 수록 발품을 많이 팔고 다양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를 찾아 물건을 확인해보시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수시로 물건을 검색해 봄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전세계약시 이러한 유의사항을 꼼꼼히 잘 챙기셔서 차후에 분쟁이나 소송이 일어나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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