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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언론피해자 구제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 - 검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1. 1.


언론피해자 구제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 - 검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

언론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에는 ① 피해자가 직접 해당 언론사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함)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방법,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③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언론피해자 구제제도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함)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 등”이라 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란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하도록 고쳐서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론보도청구”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후보도청구”란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보도의 게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받을 수 있는 구제 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구제가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과 중재의 비교 >

구분

조 정

중 재

개 념

법관이나 조정위원회와 같은 제3자가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

절차개시의 원인

당사자의 선택

중재합의 (당사자의 서면합의)

소송절차와의 관계

보완적 관계

대체적 관계

불 복 방 법

직권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중재결정 취소의 소

효 력

임의조정에 대해서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중재결정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법원에 의한 구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당사자는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사 등에 직접 정정보도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다만, 중재신청을 하려면 중재합의가 있어야 함)할 수 있고, 동시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권리가 회복되었을 때에는 나머지 방법은 취하해야 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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