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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개인 파산원인과 파산신청 -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1. 3.


개인 파산원인과 파산신청 -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개인파산사건에서의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推定)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권자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疏明)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 파산신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과는 달리 면책신청은 채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누구든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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