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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소유권보존등기 토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3.
소유권보존등기 토지

 

 

오늘은 소유권 보존등기 중에서도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공주시에서는 시민들의 효율적 재산관리와 토지 대장, 등기부등본의 일원화를 위해 토지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했는데요. 이 토지등기 촉탁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분할 및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시 발생하는 변동사항에 대해 시가 직접 등기관서에 등기촉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공주시민들은 등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었고 공주시에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토지 소유권 보존, 주소 변경 등 등기부 정리 후 토지대장을 정리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토지의 상하 즉 토지의 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되게 됩니다. 주인이 없는 무주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유수면매립, 간척 등의 경우에만 하게 됩니다.

 

 

이러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기한은 소요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각 정해진 날부터 60일내에 소유권 보존ㄴ등기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은 단독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혹은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또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시 표준세율을 적용한 부분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은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등기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한 후 접근번호를 부여받아 사용자등록을 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자표준양식(e-form양식)신청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에 작성한 후 출력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유권보존등기 중에서도 토지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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