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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 주택연금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7.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 주택연금

 

 

 

통계청의 가계금융 및 복지조사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의 비중은 73.3%라고 합니다.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67.8%로 전년보다 약 2%포인트 정도 줄었지만 한국인의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으로 여전히 부동산에 묶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연평균 2%로 둔화되었는데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3%였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 매매가격은 더 크게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에 치우진 가계자산 구조는 부동산 가격하락시 가계부실이 늘어날 수 있어 국가경제 차원에서 잠재적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고령화가 될수록 고령층이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 가계는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도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령층이 부동산은 금융자산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특별히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애 담보 및 대출 계약을 체결한 뒤 사망할때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을 받고 사만후에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처분해 상환하는 제도인데요. 이 주택연금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에는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설정, 또는 전세권 설정, 임대차 계약 등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도 낮을 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라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택연금은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 합니다.

 

 

 

 

이 주택연금은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 후에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대로 집값이 남는다고 하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연금은 본인사망으로 인해 지급정지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채무인수를 마치면 지급정지 해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화재나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1년이상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되 지급정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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