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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_성범죄자 신상공개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16.
형사변호사_성범죄자 신상공개

 

 

형사변호사와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형사변호사가 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 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되게 됩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또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 성범죄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신상정보를 제출받을 때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 및 보관 해야합니다.

 

또한 등록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성범죄자 신상공개에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이 공개 되게 되는데요.

 

 

신상정보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공개되게 되지만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이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공개됩니다.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어려운 형사소송 법률문제의 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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