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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경매절차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8.
부동산변호사 경매절차

 

 

 

최근 세월호참사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는 전 세모그룹 회장 유씨가 부도직후 내놓은 개인 소유 부동산을 장남이 부동산 경매 낙찰 등의 형식으로 다시 가져 간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유 전 회장은 2009년 예금보험공사가 채무를 갚으라고 하자 남은 재산이 없다며 일부만 갚고 별도로 재산이 발견되면 전액을 갚겠다고 각서를 쓴 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 경매절차를 살펴볼까 합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는데요. 사실상 두 경매절차는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변호사와 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통 부동산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부동산경매는 신청 시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게 되며 임의경매나 혹은 강제경매의 신청 시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은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서 경매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강제경매의 경우 법원은 경매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부동산 압류를 명해야만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이후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기일입찰 방법으로 매각할지 아니면 기간입찰방법으로 매각할지를 정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며 법원게시판, 관보 및 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서 공고하게 됩니다. 이후 입찰자의 경매 정보 수집 및 입찰물건 결정의 절차가 진행되며 입찰자의 입찰참여가 이뤄지고 입찰이 마감되면 집행관은 입찰한 사람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입찰표를 개봉하게 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에서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 즉 부동산 경매의 낙찰자는 법원이 정한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경매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경매를 진행하시거나 기타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으로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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