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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등기 절차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9.
부동산등기 절차 등

 

 

 

부동산은 말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재산으로 자동차나 TV와 같이 누구의 소유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동산에 비해 그 소유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그 소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는 등기부라는 공적장부를 통해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했는데요.

 

 

즉 부동산등기는 법원 등기관이 부동산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해서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한 절차를 부동산등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로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 종류와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부동산등기는 앞서 언급한 대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수 있는 것인데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으실텐데요.

 

 

등기부를 열람하는 사람은 그 부동산의 지번부터해서 구조나 면적을 비롯해 부동산 표시사항이나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상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거래시 매매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잔금지불을 완료했다고 해서 그 부동산이 바로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소유자가 되려면 부동산등기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부동산등기 중 기임등기는 등기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것이며 변경등기는 등기부상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기입하는 것입니다. 경정등기는 등기부상의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때 바로 잡는 것, 말소 등기는 기재된 등기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말하며 회복등기는 기존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당했을때 회복하는 등기입니다.

 

 

부동산등기 절차는 등기원인 사유가 발생해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수입증기까지 첩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등기필정보통지서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하며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상 부동산 거래는 그 어떤 거래보다 고가의 거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따져서 시행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부동산등기를 잘 챙기시고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시 이러한 부동산등기 절차나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여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러한 처리를 미숙하게 진행해 이후에 부동산분쟁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발생해 소송까지 휘말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어려운 부동산 법률문제에 대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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