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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1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각 지방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서 납부서나 안내문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한 시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보니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것이 아닐가 합니다.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소득세액의 10%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지방소득세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고 종합소득세는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모든 소득을 종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현행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이 6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습니다.

 

 

즉 위의 6가지 소득만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토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중에 전년도 소득세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합소득세에 있어서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업종에 해당하는 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이 표준소득율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하고 그 이상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소득세 신고서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기재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며 소득세 납부고지서와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작성한 뒤에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납부시스템은 홈텍스에 접속한 뒤에 종합소득세를 일련의 과정에 따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출력한 뒤에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해서 전자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등 신고 및 납부 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납세지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각종 세금 및 조세제도에 대해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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