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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방법, 변호사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21.
민사소송 방법, 변호사와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나타나는 사법상의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서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권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절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민사소송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그러다 보니 민사소송의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혼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소장에 적극적 당사자인 원고가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하는 청구가 무엇인지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소장을 내서 특정된 청구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이 것과 중복해서 동일한 청구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중복 민사소송을 무제한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가 도박삼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염려가 있을 뿐더러 법원도 법관에 따라서 결론을 다르게 내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소장을 접수하면 곧 그 부본을 상대편 당사자에게 우송하고 이 소장부본을 받은 상대편 당사자는 이 공격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내게 되는데요. 이 후 이 답변서를 받은 당사자측은 이것에 대한 재답변을 서면으로 마련하여 법원에 내게 됩니다.

 

 


이렇게 소장 답변서가 제대로 교환되게 되면 변론을 위해 법정에 나가기 전 이미 그 사건에 대한 쟁점이 무엇인가가 자연히 표출되게 되고 이무렵에 법원에서는 공개한 법정에서 당사자 양측을 동시에 대면할 수 있도록 기일을 정해 부르게 됩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사소송법에서는 모든 공격과 방어의 자료는 위와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민사소소에서는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마련이지만 사전에 서면을 통해 공격 및 방어방법을 써두면 그것은 구술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 후 법원에 의해 판결이 한번 확정되면 동일한 당사자는 그 청구에 관하여 다시 다툴 수 없을뿐더러, 법원으로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한 구제방법은 오직 재심절차가 있을 뿐인데 재심사유는 극히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서 재심으로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예는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민사소송 방법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게 되지만 법률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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