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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폭행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6. 20.
성폭행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등

 

 

지난 2월에는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은 당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받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이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형벌과는 다른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폭행소송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또 그 범죄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 할 수 있고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원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범죄자의 위치 및 이동경로를 탐지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에 그 효용을 해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폭행으로 인한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겠지만 성폭행 범죄는 일어나서는 안될 끔찍한 범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폭행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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