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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희롱을당했어요, 형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2.
성희롱을당했어요, 형사변호사

 

 

 

과거에는 보통 성희롱을 당했더라도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호소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적었습니다. 사회적 인식 자체가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한테도 곱지 못한 시선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여성분들의 사회진출도 많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의식도 높아져 성희롱을 당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사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특히 앞서 언급한대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면서 직장내 성희롱이 문제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희롱을 당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A씨는 경리로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부장 B씨가 볼에 뽀뽀를 하자 놀라게 되었고 이에 사장 C씨는 부장이 사람은 좋지만 술에 취하면 그런거니 이해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자 그 여직원들도 신하려다가 못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경우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지 또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 혹은 상급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를 할 때 이에 따르지 않은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보통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호소하시는 피해자분들의 경우 본인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인지 또 이로 인해 혹시 고용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희롱인지 아닌지 그 성립여부를 파악할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적을 고려하되 사회적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댕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해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도 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피해를 호소하시며 형사적인 법률문제에 자문을 구하시는 피해자들을 위한 성희롱의 성립여부 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반복적인 성희롱만이 성희롱이 아니고 단 한번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설사 거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더 성희롱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속앓이만 하실 것이아니라 용기를 내어 적극적인 행위를 하심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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