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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전월세 전환율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29.

부동산변호사 전월세 전환율

 

 

 

서울시는 오늘 올해 2분기 시내 반전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이 연 7.3% 정도로 지난 1분기보다 조금 떨어졌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이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할 때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활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상한선은 연 10% 정도 입니다. 오늘 부동산변호사와 이 전월세 전환을 비롯해 전환율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까 하는데요.

 

 

 

 

이번 전월세전환율 중 서울에서는 중구가 8.6%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6.5% 정도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1분기에는 종로구가 최고 전환율을 보였고 서초구가 가장 낮았었습니다.

 

 

권역별 주택유형으로 보자면 도심권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전월세 전화율이 역시 8.5%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의 아파트는 6.2%로 가장 낮기도 했습니다. 전세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주택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이 8.3%로 1억원 이상 주택보다 2%정도로 더 높았는데요.

 

 

 

 

이러한 결과로 보면 더 적은 전세보증금을 주고 사는 세입자일 수록 월세로 전환할때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월세전환율 공개 1년차를 맞아서 지난 1년간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 전월세전환율의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월세 전환율 공개는 자칫 시장을 잘 몰라서 과도한 비용을 물고 월세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는데요.

 

 

 

 

즉 그를 통해 향후 재계약을 할 때에도 적정 수준을 참고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워낙 변화가 빠르고 흐름을 읽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 자칫하면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리기도 쉽습니다. 이럴 때는 관련한 내용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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