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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가처분의 개념은 무엇일까?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1. 23.


가처분의 개념은 무엇일까?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음의 두 가지 입니다.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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