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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제공명령이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1. 7.


가압류 담보제공명령이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 또는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가압류 명령에 앞서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이하 “공탁보증보험증권”이라 함)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담보제공을 신청(이하 “선담보제공”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그 산정기준은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담보액 산정의 기준은 법원마다 다르나, 평균적인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전처분의 종류

산정기준

목적물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유체동산

채권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

청구채권액

1/10

4/5

(청구금액의 2/5 이상은 현금공탁)

2/5

(급여·영업자 예금채권은 1/5 이상 현금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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