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보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혹은 가압류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가압류 공탁 그리고 공탁금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가압류 공탁이나 공탁금과 관련해서는 민사집행법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권리곹악과는 그 성질이 다른데요.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의 경우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제3채무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절차은 금전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있다면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 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만합니다.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 시 각 첨부서면을 첨부해야만 하고 공탁사실 통지를 위해 우편료를 납입해야만 합니다. 첨부서면으로는 가압류 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자격 증명서면, 주소 소명서면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에 보면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가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해야합니다.
가압류채무자는 공탁의 원인이 된 모든 가압류 채권을 해결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 이를 취하하도록 한 후 공탁통지서를 첨부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했다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해야만 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한 뒤 즉시 공탁서를 첨부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의 사유신고의 효력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을 한 뒤에 하는 사유신고와는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가압류발령 법원에 공탁사실을 알려주는 의미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변호사와 가압류공탁금과 공탁에 관련해 알아보았는데요.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했다면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엑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해 존속하게 됩니다.
다만 압류를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이나 그 사유신고만으로는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배당가입 차단효과도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않게 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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