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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 가압류 공탁금

by 변호사 강민구 2014. 8. 11.
부동산소송변호사 가압류 공탁금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보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혹은 가압류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가압류 공탁 그리고 공탁금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가압류 공탁이나 공탁금과 관련해서는 민사집행법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권리곹악과는 그 성질이 다른데요.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의 경우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제3채무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절차은 금전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있다면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 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만합니다.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 시 각 첨부서면을 첨부해야만 하고 공탁사실 통지를 위해 우편료를 납입해야만 합니다. 첨부서면으로는 가압류 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자격 증명서면, 주소 소명서면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에 보면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가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해야합니다.

 

 

가압류채무자는 공탁의 원인이 된 모든 가압류 채권을 해결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 이를 취하하도록 한 후 공탁통지서를 첨부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했다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해야만 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한 뒤 즉시 공탁서를 첨부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의 사유신고의 효력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을 한 뒤에 하는 사유신고와는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가압류발령 법원에 공탁사실을 알려주는 의미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변호사와 가압류공탁금과 공탁에 관련해 알아보았는데요.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했다면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엑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해 존속하게 됩니다.

 

 

다만 압류를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이나 그 사유신고만으로는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배당가입 차단효과도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않게 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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