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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절차는?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1. 24.


가압류 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절차는?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절차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되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등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나, 신청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담보제공만으로는 가압류를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즉시항고를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하(却下):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각(棄却):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이 배척된 경우의 불복절차는 즉시항고와 재항고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부터 살펴보죠.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일부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의 일부기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하려는 자는 즉시항고장 접수 시 4,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항고장에 붙여야 합니다. 즉시항고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5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에 의해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사건 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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