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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퇴직연금 수령방법 민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8. 27.
퇴직연금 수령방법 민사변호사

 

 

오늘 27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는데요. 2016년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만 해당되고 2022년 부터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 가입은 2016년부터 매년 일정 규모별로 단계적 진행이 이뤄지게 됩니다.

 

 

 

 

민사변호사가 본 퇴직연금은 퇴직하는 경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퇴직급여를 말하게 되는데요. 퇴직연금의 금액은 보수연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게 되며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한다고 하면 초과하는 매1년에 대해서 보수연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 퇴직연금의 금액은 보수연액의 76%를 초과하지 못하고 퇴직연금일시금 이나 퇴직연금 공제일시금도 법률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보통 퇴직연금은 그러한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매년 12등분 해서 월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제도에 대해 갈음해서 설정될 수 있는데요. 민사변호사가 살펴본 그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가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에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하게 되어있고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때로 가입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앞서 언급한 대로 민사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가입 후 55세 이상에 속하게 되었다면 퇴직연금을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약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하다면 정해진 요건에 한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요건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족이나 본인이 아픈 경우입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게 되면 퇴직연금으로 더이상 수익을 올릴수는 없으며 노후생활 보장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그대로두고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할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때에는 퇴직연금의 5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다른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개인퇴직연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가서 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해당 계좌 해지신청을 하게 되면 몇일 내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변호사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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