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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소송 확정일자

by 변호사 강민구 2014. 9. 1.
부동산소송 확정일자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확정일자를 받은 월세 세입자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2.26대책에서 월세 소득공제 조건을 오나화하면서 세입자가 혜택을 받고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26대책에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월세액의 10%를 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가운데 비수기이지만 가을을 앞두고 미리 전세를 구하는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전세나 월세를 구입할 때 필요한 이 확정일자에 대해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집을 골랐다면 무엇보다 기본서류 확인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되면 소유자 확인을 비롯해서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대출받은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매매 시세의 70%가 넘지는 않는지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볼 때,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보통 20%이상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니 보증금을 보전하고 싶다면 매매 시세의 70%를 넘지 않아야 안전하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우선 임차인 등이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며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혹은 시,군,구의 출장소를 비롯해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을 방문해야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 부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가족 혹은 지인 역시 임차인과의 관계를 증명하지 않고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비롯해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혹은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위해서는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본 판례에서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원칙적으로 작성일자에만 공증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날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을 증명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에 대해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 등 특수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세 및 전세계약시 필요한 확정일자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생각지 못한 다양한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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