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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소송 상속 재산분할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9. 11.
상속소송 상속 재산분할 등

 

 

 

최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에 대해 규정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며 합헌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서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게되면 이는 생전 사실혼 해소와 비교할 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때,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보통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인해 상속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소송 변호사는 이런 상속 재산분할에 있어서 딱 자신몫만큼의 적당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속소송은 무엇보다 변호사와 함게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갖게 됩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기는 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분할되는 상속 재산의 평가는 분할 시 또는 분할심판 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금전채권이나 채무와 같이 가분채권과 가분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기에 재산분할 대상이라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속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가분채권은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고 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 재산분할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에 따라 진행되게 되는데요.

 

 

 

 

지정분할은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협의분할은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분할이 바로 상속소송이 진행되는 분할방법인데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에는 복잡한 법률문제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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