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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4. 9. 16.
민사소송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최근 담배값인상 등으로 인해 담배와 관련한 문제들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수백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지난 12일에 열려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공방에서 양측 대리인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의 소송대리인단 측은 담배의 유해성 및 중독성을 비롯해 담배회사들의 고의성 등을 높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민사소송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배회사 측 모두 각자 다른 목적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담배소송이 언뜻 민사소송으로 보여도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건강증진대책으로 흡연의 해악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배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흡연관련 질병 비용의 대부분을 담배회사로 이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흡연피해자가 패소한다고 더라도 담배소송 비용을 집중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담배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담배회사의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의 이 담배소송이 언뜻 민사소송형태를 띠고 있을지 몰라도 금연에 대한 정책적 목적을 가진 프로파간다 같은 소송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담배제조사는 이번 민사소송이 사실상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담배회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직접 손해를 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자체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소송 자체를 각하하거나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정부가 최근 담배가격을 인상하고 금연을 권장하는 것은 그만큼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담배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담배를 장기간 피우다가 후두암과 폐암에 걸린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료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담배 자체의 결함이나 제조사의 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청구액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담배회사 측은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없다고 판단했기에 더이상 판단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며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서도 흡연은 개인의 의지에 관한 문제로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주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이 어떻게 끝나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인데요.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다음 기일은 11월에 열리게 되며 이 때는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담배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 심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민사소송 중에는 다양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내용이 많습니다. 민사소송 중에서도 이 손해배상 소송의 그 범위가 워낙 다양하며 그 손해액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보다 관련해 법률적 지식이 있는 민사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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