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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한눈에!

by 변호사 강민구 2014. 9. 25.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한눈에!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및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즉 이러한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이야기 합니다.  최근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별달리 검토하지 않고 양도를 했다가는 비과세요건에 들지 못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비과세인줄 알고 덜컥 양도하게 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한 40%나 되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다만 취학이나 근무, 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양도하는 경우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최소 1년 이상은 거주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외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보면 1세대 판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는 것은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로 정의되게 됩니다. 이 때 만 나이가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1세대로 보게 됩니다.

 

 

또한 양도당시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또 세대원 중의 일부가 다른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1주택이 아닌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경우 이외에도 장기임대주택 혹은 신축주택을 취득했다거나 공익 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등 아파트형 공장 설립 뒤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거나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등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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