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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0. 1.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정부가 이번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권리금 보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밝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권리금이라는 것은 상가를 새로 빌리는 사람이 전에 빌려 쓰던 사람에게 영업허가권의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이야기 하는데요. 보통 가게를 운영할 때 보장되는 기대 수익이라든지 영업시설, 상권 프리미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장사가 잘되는 상가일수록 권리금이 높게 됩니다.

 

 

그 간의 권리금은 종전 세입자와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거래되는 돈이어서 상가주인은 권리금반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정의된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기존에 상가임대 계약을 진행할 때 그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매매로 상가 주인이 바뀐다거나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되면 세입자는 권리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는 분쟁사항이 많았죠.

 

 

 

 

이에 정부가 내놓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이런 분쟁사항들을 해결하고자 권리금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문화 하며 신,구 임차인이 권리금을 거래할 때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추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상가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기재할 수 없게 됩니다.

 

 

 

 

혹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받는 돈이기 때문에 특약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게 됩니다. 즉 건물주가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가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효력이 없게 되는데 만약 이런방식을 통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게 되면 상가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관련한 개정으로 인해 법 시행 전 대규모로 계약을 해지해 적용을 피하려 하는 경우를 대비해 법 시행 당시 유지되는 임대차계약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함에도 여전히 보완해야할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상 건물에 대한 권리금 보호가 빠져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하는 경우에는 상가 임대료 자체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되는 사항인 권리금 보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를 위한 법제화이긴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어 관련한 분쟁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미구 변호사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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