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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제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0. 1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제도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마랗는데요. 보통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남은 가족의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유류분제도는 유언보다 우선하게 되고 이 유류분 제도에 해당하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증 혹은 증여로 인해 이 유증이나 증여가 없었을 경우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유류분은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살마은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소송이나 소송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혹은 증여행위를 지정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할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다면 먼저 유증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있다면 그 경우에 한해 증여를 받은자에 대해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유증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이나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만 합니다. 이런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할 증여 혹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너 1년 이내에 해야만합니다.

 

 

 

 

이 기간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시효에 의해소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유류분은 산정방법이나 청구소송의 소멸시효, 상속 가능 여부 등 법률상 쟁점이 많아서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족들간의 감정적인 분쟁 등이 심화되기 전에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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