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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 격리조치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0. 16.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 격리조치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되면 경찰은 지체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해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해당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조치에는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의 불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의 재발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이나 사건 조사를 위한 장소에 출입해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되었고 이 가운데 경찰관이 학대 받은 아동을 아버지로부터 격리조치한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1년생 아들을 남편이 때리고 있다는 아내의 112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경찰은 만취한 낲며이 아들이 불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발로 차고 머리채를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아내와 아들을 원스톱 지원센터로 인계해 피해 조사를 벌였는데요.

 

 

 

 

또한 경찰은 남편의 폭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특례법을 적용해 긴급임시조치 1,2,3,호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는 경찰이 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해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직권으로 취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를 비롯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의 1호는 주거지 격리이며 2호는 주거지와 보호시설 및 학교 등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해당되게 됩니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를 통해 의료 및 상담, 수사,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즉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방경찰청장, 수탁병원장이 3자 공동협약을 체결해 가정폭력 외에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의료, 상담, 수사 및 법률 서비스등을 한 장소에서 ONE-STOP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종합보호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정폭력 격리조치 등 긴급임시조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특례법의 제정 전 대부분 가정폭력은 아동보다는 여성이 구제되는 경우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훈육이라는 이름 하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었죠. 그러나 특례법 시행에 따라 아동도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한 현장에서 바로 격리조치를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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