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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조세포탈죄 형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0. 22.
형사변호사, 조세포탈죄 형사소송

 

 

 

최근에 국세청에서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병언 금고지기로 알려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하고 거액의 조세포탈 범죄로 인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변호사가 이 조세포탈죄 형사소송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조세포탈 처벌은 보통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만약 조세포탈 액수가 5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특가법에 따라서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 연간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처벌로 포탈 세액의 2배에서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국가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직접적으로는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조세범칙행위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포탈행위와 관련되어서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형삿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우선 사기나 기타 부정한행위에 의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범의나 고의성 수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았어야 하며 기수시기가 경과하는 등의 조세포탈죄 성립욕너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변호사가 말한 위의 사기나 기타 부정한행위라는 것은 이중장부 작성이나 장부의 거짓기장을 들 수 있고 그외에도 거짓증빙이나 거짓문서 작성, 장부나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을 비롯해 고의적 장부작성 회피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및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해 신고하는 것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거래를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함게 조세포탈죄 형사소송을 비롯해 조세포탈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뤄지는 이러한 소송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형사법률상담 등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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