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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작성하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1. 17.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작성하기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한 지 오래된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보통 세법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방법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돕고 있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그 밖의 증명서류에 따라 자산의 양도 당시 혹은 매매로 취득 당시의 실질거래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면 추계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은 부동산과 대금을 교환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악졍하며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매는 사실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되게 됩니다.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서면이나 구두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후에 혹시 모를 분쟁의 소지를 없애며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지만 대략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 제한권 등 소멸, 제세공과금, 부동산 인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작성할 때는 매매목적물의 확인 및 계약의 요지를 확인한 뒤 누락이나 오자 등에 대해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며 기명 날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작성 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및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부동산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을 담게 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소속곡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작성하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최근 부동산 관련 분쟁들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때에는 이러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유용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식 작성시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필요하다면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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