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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의료사고소송 보상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1. 10.
민사소송 의료사고소송 보상

 

 

 

의료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환자가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소송과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사망한 한 가수 A씨의 유족이 A씨의 장협착수술을 한 B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적출한 A씨의 소장 조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추가검사를 의뢰하며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이 장협착수술과정에서 B병원의 과실로 생겼는지를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B병원은 A씨의 심낭에 천공이 생긴것은 자신들의 수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의료과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국립과학연구원의 결과가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의료사고소송 보상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법상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의 입증이 있어야 민법상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의료사고소송 보상 즉,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았음에도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는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 적극적 손해부분과 일실이익이나 일실 퇴직금 등 소극적 손해, 위자료등을 합산해 손해배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의료사고소송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소장을 제출하면 담당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해 의료인에게 소장부본을 전달합니다.

 

 

 

 

의료인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장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양측의 공방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면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 변호사와 의료사고소송 보상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이러한 의료사고소송은 승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되고 환자 전부승소의 경우 의료인이 부담하며 환자 패소의 경우 원고인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피고인 인 의료인의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비율대로 소송비용을 분담부분을 명시하게 됩니다.

 

 

 

 

의료사고는 생각보다 많은 법률적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 만큼 믿고 의지할 수 밖에 없지만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소송 법률적 어려움, 이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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