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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지하철 성범죄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1. 26.
형사변호사 지하철 성범죄

 

 

 

최근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2년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노선별로는 지하철 이용자가 가장 많은 2호선이 많고, 그 뒤로 1호선, 4호선, 7호선 순이었는데요. 지하철 성범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지하철경찰대나 역사나 열차를 순찰하는 지하철 보안관 등이 검거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8월까지의 집계만 해도 지하철 성범죄를 범한 경찰관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들어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형사변호사는 이렇게 늘어만 가는 지하철 성범죄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이렇게 지하철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우선 성범죄 중에서 성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지하철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성범죄에는 카메라나 핸드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혹은 공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를 형사변호사와 살펴보게 되면 피고인 A가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B의 뒤에 서서 폰의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례에서 관련해 이러한 지하철 성범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요.

 


판례에서는 피고인 A가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즉 피고인 A가 동영상 촬영 중에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영리취득을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게 되면 형사변호사가 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볍에따라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지하철 성범죄 형사변호사가 살펴볼 때 강력한 처벌이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하철 성범죄와 같은 성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아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는 때가 아닐까 합니다.

 

성범죄는 형사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 무죄가 드러난다고 해도 쉽게 그 오해가 풀리지 않는 경우를 쉽게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성범죄자로 오인받는 다면 무엇보다 신속한 조처가 필요합니다.

 

이 때에는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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