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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법 개정안, 진술권 강화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2. 4.
형사소송법 개정안, 진술권 강화

 

 

 

최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으로 진술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발의되었는데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가 요청한다면 공소사실이나 불기소처분 이유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 헌법에서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재한절차 상 진술권을 보장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도 헌법재판절차 상 진술권을 실질적 보호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나 공판의 일시 및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 및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검사가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만 통지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이나 불기소처분이유는 통지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범죄 피해자나 고소 및 고발인이 정보부족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충분히 진술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에 한 의원의 대표발의로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타파하고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 피해자에게 통지되는 사실의 범위에 공소사실과 불기소처분 이유를 추가해 범죄피해자의 정보 습득 범위를 넓히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상 진술권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도 공소사실을 통지하도록 해서 일명 깜깜이 재판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진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유출되지 않게 공소장 작성이나 공소장 부본의 전달 등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진술권 강화 내용을 비롯해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본인이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다거나 등으로 인해 법률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면 초기에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럴 때는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관련해 경험과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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