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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폭행변호사, 노래방 성추행 무죄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2. 5.
성폭행변호사, 노래방 성추행 무죄

 

 

 

경찰청이 성폭력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줄 성폭력댕책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효과가 있을지 어떨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폭력이나 성폭행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거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성폭행범이나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면 그 사람은 사회적 명에가 실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노래방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는 지난해 3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게 접수되었는데요. 가해남성과 피해여성은 둘다 20대로 서로 모르던 사이였고 여성이 술에 취해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자기가 있던방을 찾지 못했고 그 와중에 남성이 방을 찾아주겠다고 하며 빈방으로 간 뒤 성폭행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나 아니면 가해 남성이 일방적으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한 성폭행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여성의 상태가 항거불능 상태로 자신의 의사에 반한 행동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경찰과 검찰, 1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즉 이 노래방 성추행 사건이 무죄로 판결난 것인데요.

 

 

가해자 남성의 경우 위의 언급한 사안과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복도에서 어떤 여성이 헤메고 있어 방을찾고 도와주었다는 것은 똑같지만, 빈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에게 호의가 생겨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이 경우 CCTV나 목격자 등의 확실한 것이 없어서 진술에 누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 합리적인지, 일관적으로 되어 있는지, 주변 정황과 합치되는지가 주요한 사항이 되게 됩니다.

 

우선 성폭행변호사가 볼 때 항소심에서는 남성의 말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살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폭행변호사와 노래방성추행 무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해된 일이라면 적절한 처벌을 받은 것이 받곘지만 만약 해 여성 스스로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그대로 신고한 것이기 보다는 성관계를 빌미로 해서 이 남성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합의금리든지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신고한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관련해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린 경우에는 성폭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폭행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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