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방법1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요령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피신청인 기재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작성 -신청의 이유(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2011.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