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상담1 [건설 변호사] 용도변경의 방법 - 강민구 변호사 [건설 변호사] 용도변경의 방법 - 강민구 변호사 ※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다음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사의 설계 대상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해서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 2012.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