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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 변호사] 용도변경의 방법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4. 6.

[건설 변호사] 용도변경의 방법 - 강민구 변호사

 

 

※ 용도변경 허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음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건축사의 설계 대상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해서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않고 구조안전·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6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 용도변경 허가 신청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및 관련 도서의 제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하는 것도 가능 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관계 법령 적합성 검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2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고) 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 허가 수수료  

☞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자는 허가권자에게 다음의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법」 제17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자료출처 : 법제처>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한 자는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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