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1 건설소송 변호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조치 [건설소송 변호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조치]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보통 주택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 허가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다만 건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라던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건설허가에 있어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 2013.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