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인정1 무차별폭행 미필적고의 인정 무차별폭행 미필적고의 인정 미필적고의의 사전적인 의미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일 인식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엽총으로 사냥을 하던 중 자칫 주위의 사람이 맞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발포해 역시 사람에게 맞아 사망했다면 이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오늘은 무차별폭행 등으로 인한 미필적고의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A는 올해 1월 헤어진 동거녀 B의 새 연인인 C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의 짐을 전달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술잔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만취한 C가 짐을 가져가기 위해 A의 집으로 갔다가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며 결투를 신청.. 2015.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