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입회금반환소송1 민사소송 골프장입회금반환 소송 민사소송 골프장입회금반환 소송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과 같이 어떠한 모임이나 단체에 회원자격으로 가입할 때 그에 대한 요건으로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보증금 형식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입회금 또는 입회보증금 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입회금은 해당 모임이나 단체의 회칙에 따라서 가입자가 회원탈퇴를 할 경우 그 금액의 반환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한 골프장회원이 회원탈퇴를 하면서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골프장 측에서 이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입회금으로 2억1600만원을 B골프장 측에 건넸습니다. 그 후 A씨는 골프장 리모델링 분담금 3000만원도 추가.. 2015.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