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실치사2

업무상과실치사 성립한다면 업무상과실치사 성립한다면 과실치사상죄란 본인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는 가해자에 대해서 형벌이 내려지며, 단순 과실치사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씨는 자신이 일하던 아파트에서 화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화재 경보기 작동을 정지시켜 혼자 거주하던 H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I씨는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에 H씨가 거주하는 층에 화재감.. 2018. 1. 30.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전 국민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종자등 중 생존자보다는 사망자가 추가되고 현재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 오전에는 해상 크레인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플로팅도크 사용을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친게 참사를 키웠다는 의견이 대다수 입니다. 위기관리 메뉴얼이 있음에도 이를 시행할 선장의 리더십이 없어 더 큰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죠.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에 더 힘쓰고 한명이라도 탈출 시켜야 했을 선장이 제일 먼저 구조받은 사실에 많은 분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장은 처음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 자격으로 전환해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승.. 2014.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