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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사2

건설소송변호사와 국가공사 입찰 건설소송변호사와 국가공사 입찰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공사 입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건설업계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시 입찰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어 건설업계는 사면초가에 빠진 것과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공정위에서는 4대강 사업이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데에 이어 추가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대규모 과징금 폭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가운데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국가공사에 있어서 입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해야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2인 .. 2014. 1. 23.
건설분쟁변호사, 국가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건설분쟁변호사, 국가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건설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공사에 있어서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받아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검사에서 발견된 하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계약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하며 다만,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201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