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1 부동산변호사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부동산변호사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란 건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건축을 담당하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이 수립하는 기반시설 계획에 따라 산정되지만 건설 행위자 입장에서 이러한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된 금액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시 이에 대한 소송이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건설 전문회사로 A사를 비롯한 건설사 5곳은 B시에 위치한 단지 내 공동주택 8119가구를 건설할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B시로부터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자체 비용으로 건설하는 내용.. 2016.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