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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2

부동산등기 절차 등 부동산등기 절차 등 부동산은 말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재산으로 자동차나 TV와 같이 누구의 소유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동산에 비해 그 소유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그 소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는 등기부라는 공적장부를 통해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했는데요. 즉 부동산등기는 법원 등기관이 부동산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해서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한 절차를 부동산등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로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 종류와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부동산등기는 앞서 언급.. 2014. 5. 9.
부동산변호사_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만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201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