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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2

부동산경매절차 매각허가결정 부동산경매절차 매각허가결정 부동산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이 두 경매는 그 절차에 있어 경매신청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여부만 다를 뿐이지 부동산경매절차에는 별다른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의 순서는 채권자의 경매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참여,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 명의로 매가허가결정을 받기로 해 타인이 부동산경매절차에 참가해 매각허가를 받았다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과 이 경우 매.. 2015. 3. 19.
부동산경매소송, 말소기준권리와 대금납부 효력 부동산경매소송, 말소기준권리와 대금납부 효력 - 부동산경매 강민구변호사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주택 낙찰가가 하락하자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부동산 경매에서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성립되는 권리인데요. 그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기간이 종료될 경우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나아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권리를 명확히 구별해야만 배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