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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2

형사법률상담 무면허 처벌 형사법률상담 무면허 처벌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미 조치 등의 이유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운전을 해선 안 되는데요. 만약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고 난 후에도 운전을 계속하다가 적발될 경우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경력과는 상관없이 무면허 상태로 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취소가 된 피고인이 이후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무면허 처벌 소송에 대한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52% 상태에서 음주운.. 2015. 12. 9.
음주운전 벌금기준 면허정지 기간 음주운전 벌금기준 면허정지 기간 최근 음주운전 면허정지기준에 0.006% 초과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지 40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10km의 거리를 승용차를 몰고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는데요. 적발됐을 때는 면허정지 기준치 0.05%를 넘기지 않았지만, 곧바로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40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농도가 더 짙어져 기준치를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최종 음주 후 음주측정까지 한시간 정도가 지났을 뿐이기에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라 할 수 있고 이 .. 201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