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담변호사1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자동차절취행위는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자동차절취행위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 되거나 1년 이내에 범위 안에서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운전면허취소 기준으로는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측정을 하는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때 등의 위반 행위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자동차절취행위를 했을 경우 운전면허를 했을 경우에는 운전면허는 취소가 될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민사법률상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공사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면허취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법원에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2018.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