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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26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과 규제조치의 내용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과 규제조치의 내용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명예훼손이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모욕이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상스러운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발생되는 경우보다 그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 2012. 1. 9.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요령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피신청인 기재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작성 -신청의 이유(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201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