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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도2

[민사소송변호사] 부동산 분쟁, 민사소송 전에 민사조정부터 -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분쟁, 민사소송 전에 민사조정부터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민사소송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에 대한 지식과 소송기술이 필요합니다. 반면 조정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이므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종결되며 당사자가 직접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단 한 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됩니다. 무조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비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만하고 융통성 있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립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조정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구술로도.. 2012. 8. 20.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조정제도 - 민사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조정제도 - 민사변호사 민사조정 의의 민사조정은 법관, 법원에 설치되어있는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주장을 들은 뒤 관련 자료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여 당사자들간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제도는 분쟁을 간편하면서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 신청시에는 바로 조정기일이 정해지며, 한번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소송비용은 정식재판보다 수수료는 1/5정도 예납송달료는 가장 적은 소액사건보다도 적습니다. 민사조정 효력 당사자간 이루어진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한 결정문을 받은 당사자가 2주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이의신청 취하된 이후에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동..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