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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4

[민사변호사] 민사 소송 과정 (변론준비절차) [민사변호사] 민사 소송 과정 (변론준비절차) 오늘은 민사소송과정(변론준비절차)에 대하여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사소송과정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 심사를 하게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불비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러한 서면 공방이 있고 난후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쟁점정리, 서류증거의 제출, 검증의 신청, 증인의 신청 등.. 2011. 8. 26.
[민사변호사] 민사소송을 예방하는 계약시 주의사항 -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 민사소송을 예방하는 계약시 주의사항 - 강민구변호사 민사 강민구 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소송을 예방하는 계약 주의사항 이야기 민사소송의 범위는 상당히 넓지만 그 중에서 계약과 관련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차후 있을 민사소송을 방지하고 만약에 소송이 발생했더라도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주의를 해야 한다. 1. 계약대상의 확인 계약 대상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상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은 물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 인물인지, 가압류나 근저당권은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 필요 서류 체크 계약에서는 계약서 이외에도 필요 서류들이 많다. 특히 인감증명서는 필수.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2011.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