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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2

부동산전문변호사 반전세 계약 확인 부동산전문변호사 반전세 계약 확인 반전세란 월세의 한 종류 이며 임대차계약을 할때 월세처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매달 보증금과 별도로 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보증금과 매달 지불해야하는 월세의 금액 비율이 5:5이거나 6:4혹은 4:6인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깡통전세가 반전세 매물로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 반전세 세입자들을 계약을 하기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반전세 계약시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급한 계약을 진행하다가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반전세 계약시 확인해야할 사항 중의 첫째는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2014. 5. 19.
깡통전세를 피하기위한 반전세? 반전세의 위험부담 - 고소대리변호사 깡통전세를 피하기위한 반전세? 반전세의 위험부담 - 고소대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집값 하락이 장기화 되며 집값이 대출금과 전세금보다 적은 이른바 깡통주택, 깡통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든 집에 경매에 넘어간다면 세입자의 몫은 없는 셈입니다. 이런 깡통 전세 세입자가 전국적으로 15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깡통전세가 두려워 반(半)전세 로 전세보증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혹 거주해야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이 상황이 되자 전세 대신 '반전세'로 살려.. 2013. 5. 23.